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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유치원 학부모에 교육 관련 정보 제공 관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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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에 교육 정보 제공 의무 규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조경태 의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17일 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이 17일 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호자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해당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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