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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롤스로이스 피의자' 석방이 내 탓?… 박용진 허위주장"

뉴데일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가 사건 직후 풀려난 것이 한 장관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모(28)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신씨 변호인이 제출한 신원보증서만 받고 풀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 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검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 석방의 근거가 됐다며 한 장관이 이를 없애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2일 다시 페이스북에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하던 시절의 철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지적"이라며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도 다시 입장문을 내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박용진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씨는 11일 구속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2/20230812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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