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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 심리 결정

뉴데일리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소사실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하게 될 상당 부분이 중첩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아직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심리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건 병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또 이미 1년6개월 이상 진행해 온 배임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우려해 고심을 거듭해 오다 법원 휴정기 이후 첫 기일인 이날 병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두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의 중복 문제와 함께 동일한 질문의 반복으로 인한 시간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본류사건인 '대장동 비리 의혹' 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윤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대장동 일당 5명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1월12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들을 추가 기소하며 두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약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1/2023081100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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