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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414일 중 84%가 근무태만"…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사퇴해야"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근무 태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이 드러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방심위 내부에서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등 5기의 방심위 체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은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이광복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도 근무 태만 사례가 빈번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방심위의 복무관리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근무시간 복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심위에 통보했다.

직원들과 점심시간 넘겨 음주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매달 120만~240만원이 배정되는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 등을 총 48건 확인했다. 코로나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방심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정연주 위원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만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뒤 적립된 선수금으로 분할 결제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시기인 지난 2021년 8월31일 정연주 위원장 등 7명이 점심을 먹을 때 선수금으로 6만9000원(3명)과 6만4000원(4명)으로 분할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연주 위원장 등이 총 60회에 걸쳐 내부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을 먹으면서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공식행사가 아닌 내부직원 3명과 점심 때 소주 7병, 맥주 2명을 마시고 점심시간 규정을 넘기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의 연봉 2억원을 받는 사람"이라며 "(정 위원장이) 모범이 되기는커녕 탐관오리처럼 업무의 85%가량을 지각·조기 퇴근했다. 업무추진비를 초과해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발각되자 정 위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윤리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방심위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허위 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은 한둘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빨리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서 권력 등에 입은 이들이 관련 기관 장악"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독립기관이 정작 내부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방심위는)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혈세로 운영되는 감독 기관인데, 지난 정권에선 권력을 등에 입은 이들이 관련 기관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업, 부정 수급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어온 자들에게 언론 환경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겼으니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내팽개친 채 언론 환경을 훼손해 온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언론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1/2023081100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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