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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文의혹' 폭로 김태우, 부영 이중근, 금호 박찬구 등

뉴데일리

'문재인 청와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을 비롯한 정제계 인사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오후 4시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먹으며 외부와 단절한 채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2월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각종 비위 혐의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고소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사면심사위원들은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까지 이뤄진 김 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지난 5월25일 김 전 구청장은 직위 상실 후 뉴데일리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판이 "이념과 정치논리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자 정치적 보복"이었다며 "아직도 강서구를 위해 다시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강서구민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이번 특사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 예상됐던 '최순실(최서원) 사건' 관련 관계자들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은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별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자로 특별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0/2023081000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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