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살인예고 글 올리거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시 철퇴"… 법무부, 처벌 규정 신설

뉴데일리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6명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9/2023080900089.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