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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부적격, 아직 결론 안 냈다"… 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보도' 부인

뉴데일리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법제처는 보도정정 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2023년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 내정자에 대해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는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최 내정자는 당시 TV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확정받았다.

민주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근부회장이었던 점과 이미 사면 복권된 사안을 재차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4/202308040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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