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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1년간 낮잠…'멋대로 현수막' '마구잡이 유인물' 1일부터 판친다

뉴데일리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8월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법 조항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입법 공백'가 생긴 것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과 유인물이 난립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나 화환, 유인물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같은 기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나 사진·그림·녹음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그 처벌 조항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조항들을 올해 7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시한을 밝혔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달 13일에야 논의를 통해 해당 조항에서 '선거일 180일 전'을 '120일 전'으로 줄이는 개정안에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선거기간 중 30명 초과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103조 3항)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의결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을 앞두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가 선거법 103조 3항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개정안 내용 중 5개 모임과 30인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왜 30명으로 끊어져야 하는 것인지, 동창회나 다른 5개 열거된 모임은 왜 똑같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와 관계없이 금지돼야 하는지 그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시간을 이유로 산회했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정개특위 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8월 중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우선은 입법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이 우려하게 했다는 점에선 여야가 공히 반성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집회 관련 인원에 여야 이견이 있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빨리 8월 초에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으로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8월에 본회의가 아무리 빨리 잡혀도 말일쯤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무법천지라고 봐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김도읍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택도 없는 소리"라며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불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31/20230731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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