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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판사’가 스토킹사건 판결… 통보받고도 일주일간 재판 맡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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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판사, 적발후 한달간 재판참여

울산지법 “기일 임박해 불가피”

‘제 식구 감싸기’ 등 논란 일어


서울 출장에서 성매매를 해 논란을 빚은 현직 판사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 법원에 통보한 뒤 1주일 정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성매매 후 해당 판사가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한 기간을 포함하면 1개월이나 되고, 과거엔 성매매 판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수사 개시 통지가 늦게 도달했고, 급박한 기일 변경 등 혼란을 우려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 소속이던 A 판사는 경찰이 지난 14일 법원에 성매매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20일까지 재판 업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측은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주에 개시 통보가 당도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재판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다가 적발됐다. 앞서 울산지법원장은 A 판사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뒤 구두로 즉각 형사 재판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A 판사는 본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가 통보되기 전인 이달 초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 비위를 일으킨 판사가 성 관련 사건을 재판하고 재판에서도 즉각 배제하지 않은 법원의 대응이 사법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 사건을 다룰 수도 있는 형사 담당 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고 형사 재판을 하도록 하는 법원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재판의 양형은 판사 재량이 비교적 넓은데, 변호인 입장에선 그런 이슈가 있는 판사한테 공정하게 판결받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A 판사는 2021년부터 2022년에는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 및 선고에 참여했다.

법원은 사실 조사 이후 징계 절차를 거쳐 엄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하다. 법관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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