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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이제 온라인으로 대응한다… 서울시의회, 교권보호 조례안 발의

뉴데일리

서울시의회가 교원을 예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학부모가 앞으로 교사에게 직접 민원 전화를 걸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대응책으로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나 민원인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 같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했을 경우, 학교 측이 해야 하는 초기 대응과 보호 조치 메뉴얼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학교 측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시 관련자와 피해 교원을 일시 분리하고, 학교장은 곧바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 후 교육감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담겼다.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하고, 민원 업무를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시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조례안은 전문 심리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지웅 시의원은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은 서이초 사건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어느 선에서 규정을 해야 할 지 연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교권 추락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시의원은 "어제 시의회 교육위에서 상임위를 개최했고,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이 방문해 최근 현안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쟁점은 앞으로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잇따른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들을 보며 매우 마음이 무거웠고,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교육 현장과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당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 시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 안건 합의와 관련,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 조례안 심사를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당시 (조례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돼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보류 땐 여야가 없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반대로 분위기가 흘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도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여주기식이라며 같이 보류 의견을 내놓고는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8/202307280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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