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채널A 사건' 들여다본 법원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하려 의도적 왜곡"

뉴데일리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법원이 "김씨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검찰)·언(언론) 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고 했다. 또한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김씨가 문제가 된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2개월 전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라디오·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것은 2월22일이고, 편지를 입수하게 됐다"며 "확실한 녹취와 함께 드러날 공작을 잡아낼 기회라고 봤다"고 했다. 김씨는 이후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 중이다.

이 전 기자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음모론, 가짜 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한 김어준에게 철퇴가 내려졌다"고 했다. 그는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어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7/2023072700220.html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