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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교권침해, 생기부에 적어 둔다… 당정 '교원지위 향상법' 추진

뉴데일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등 민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학교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등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 보호하는 필수사항"

국민의힘과 교육부,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는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 △오는 8월까지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의 침해유형 신설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용할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학생 생기부 기록 국민의힘 개정안에 포함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과제 중에선 교원지위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태규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면서도 "사회 통념상 도를 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 모든 것을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폭행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체벌 부활에 대해서는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양자택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서로 상충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장이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하도록 하는 등 생기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교권침해행위 생기부 기재를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6/2023072600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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