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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 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하라"…'학생인권조례' 정조준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 붕괴'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서울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교사는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4/202307240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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