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멸실 혐의로 21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사망 경위가 담겨있을 보고서를 멸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문재인 정부) 등 총 2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 바로미터로써 보존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고 책임자들이 변명과 거짓을 일삼으려는 모습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잊힐 것이란 멍청하고 안일한 생각을 접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도 생생하다. 이들도 고발해 가짜뉴스와 선동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기록물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기록물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도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으니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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