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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나게 해달라"는 정진상… 법원은 "불허"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요청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에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말도록 돼있다"며 현행 보석 조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조회신청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정 전 실장의 사건 관련인들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지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상적 주거 제한이 외출 제한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피고인 소재지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 외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21일 보석이 인용된 정 전 실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주거제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간접적 접촉 일체의 행위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이 대표와 정 전 시장은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기도 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8/2023071800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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