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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는 게 없다… 민주당 혁신위, 무용론 넘어 '해체론'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혁신위가 쇄신안 1호로 제시한 '전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무용론'에 시달린 혁신위를 두고 '해체론'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렸지만 추인이 불발됐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이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대여투쟁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이 불발되자 13일 입장문을 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혁신안 수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혁신위의 추진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처음 이뤄진 것도 혁신위 제안이 나온 지 20일만이었다.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처사였다.

이에 혁신위가 존재감을 과시하며 당에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며 당을 직격했다. 앞서 서복경 혁신위원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영주 국회부의장, 송영길 전 대표,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분들이 왜 이러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무용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을 때 민주당이 '정치쇼'라고 비꼬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왔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및 출신이었던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명분이기도 하다. 이제 와서 향후 국회에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민주당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한 의원은 1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가 검찰하고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을 상대로 싸웠던 논리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혁신위도 당내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부당한 검찰권까지 상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김은경 혁신위원장, 12일 기자간담회)"라고 강조했다. 일률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선택적 특권 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가 최근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2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준비하는 혁신위의 행보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혁신위 해체론'에 동조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표 체재에서 근본적으로 혁신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혁신위가)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며 허공을 떠도는 미아가 되어 버렸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며 "이재명 호신위원회에 불과한 민주당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4/20230714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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