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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179만원 쉬면 184만원, 이래서야… 당정, 실업급여 하향·폐지 검토한다

뉴데일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저 근로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더 적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근로 의욕을 낮추는 달콤한 '시럽급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도 민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직자가 더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중에서 어느 안을 선택할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급여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

2017년 120만명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여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당정이) 진단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부정·허위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박 정책위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2/20230712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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