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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軍 복무 허용 논란… 한국국방硏 "입대 전 성전환 완료에 한정"

뉴데일리

고(故) 변희수 하사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입대 전 수술한 사람으로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의견을 제기했다.

변 하사의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성전환자의 입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2021년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KIDA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의 찬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고,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에 한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장병들의 부정적 인식과 법적 문제 발생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사실상 변 하사와 같이 군 복무 중 성전환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KIDA가 지난해 현역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대 3의 비율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에선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인정하면 안 된다'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할 경우, 그 범위를 '입대 전 성전환 완료'에서부터 '군 복무 중 성전환' 등으로까지 점차 넓혀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성전환자와 관련한 군 부대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제언했다.

군이 현행처럼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성별 불일치' 장병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성별 불일치'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KIDA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올 연말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을 전제로 후속 연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하반기 이스라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해 영국·독일 등 20여개국 정도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단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7/2023070700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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