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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해법은 위법" 주장하던 '민변' 변호사들, 징용 판결금 11% 챙겼다

뉴데일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온 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이 정부안에 찬성한 피해자 5명의 판결금에서 성공보수(실수령 금액의 10%)와 부가세(1%) 명목으로 총 약 1억1500만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유족은 대리인들이 2013년 소송을 수임하며 피해 당사자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11%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리인들의 '로펌을 통한 판결금 지급' 제안에 따라 지난 4월 한 로펌에 피해자 5명이 수령할 판결금 총 11억원의 11%인 약 1억1500만원을 송금했다.

이 로펌은 2018년 대법원판결의 원고인 15명 가운데 9명을 대리하고 있는데, 그중 정부안에 찬성해 판결금을 받기로 7명 중 대리인의 조력을 거부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성공보수와 부가세를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와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리인들이 정부안에 찬성한 모든 피해자 측(7명)에게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5명은 성공보수와 부가세를 떼인 반면, 2명은 떼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소송대리인들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몇 시간 전에 사실상 오늘 공탁한다는 (정부의) 일방적 통지가 겨우 이뤄졌다"며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자신들에 대한 지적이 불거지자 "유감스럽게도 개별 유족에게 소송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6/202307060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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