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광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제동'… 외교부 "즉시 이의절차 착수"

뉴데일리

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판결금(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3일 해당 판결의 원고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공탁관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양금덕 씨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하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공탁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4일 입장을 내고 "전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며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이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4/202307040016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