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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법안 통과···신당역 사건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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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 조항 마련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전원 찬성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한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할 수 있게 돼 그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역시 피해자가 재판 중 당할 수 있는 추가 가해 우려에 대응하는 조치다. 부착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임의로 전자발찌를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됐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현재 가입 조건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 정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공시가 9억원이 최근 서울 지역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위헌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은 이날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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