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아빠찬스' 감사 거부, 권익위 조사도 거부… 검찰, 선관위 수사착수

뉴데일리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갑자기 감사를 부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사건 고발인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후 "노태악 등 선관위원 전원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검찰과 경찰,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임명된 노 위원장은 사퇴 압박 여론 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함께 연루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지난달 25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 위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일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헌법 97조에 따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오직 회계 검사만 받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14일 권익위가 전수 조사를 시도하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응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냐"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5/2023061500191.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