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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개입·방해 못하도록… 국민의힘, 근로자대표제 개선한다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노조)이 없는 사업장에서 협상 주체가 되는 '근로자 대표제' 보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조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관계부처 인사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동관계법 영역에서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사용자는 해고·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새로운 결정 사항이 생길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에선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나 권한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선 법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개입 및 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추가 보완 방법으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개특위와 고용부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들은 게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양대 노조 힘 빼기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근로자 대표와 노조 대표는 다르다. 노조는 자기들이 직접 노조를 설립해서, 조합원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제는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노개특위는 현행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공정채용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관위에서 불공정 채용으로 아빠찬스, 형님찬스로 불공정 채용을 해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개특위는 지난달 2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해 "부모 찬스 등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5/2023061500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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