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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면직정지 신청 공방… "23일까지 결정"

뉴데일리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이르면 내주 금요일까지 판결 내릴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12일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할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이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가능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없어야 한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방통위 정상화라는 공공복리 증진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면직처분 집행이 정지돼 한 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韓측 "면직처분 전제가 공소제기"… 대통령 측 "면직 사유는 범죄 사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처분 전제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법치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사유는 공소제기가 아닌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재판부는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오는 23일에 내리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점수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 공소제기를 했고, 제기했다는 걸 이유로 면직처분을 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편향성을 이유로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단체 선정 단계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또한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조작을 수차례 걸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적극 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 이와 관련 허위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2/20230612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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