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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그 학생 '학폭 아니다' MBC에 항의… 그러나 송구하다" 12년 만에 첫 입장

뉴데일리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A4 8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오는 이 특보 아들 학폭 내용에 대해선 "당사자 간 이미 화해하고 졸업 후 서로 연락하는 친한 사이"라고 반박했다."서로 연락하는 친한 사이... 정쟁 위한 폭로 멈춰 달라"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입장문 취지를 밝혔다.

또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피해 학생 "유포된 진술서 근거 희박, 사실관계 맞지 않는다"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공개된 피해학생 진술서에 따르면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등 학폭이 심각했다" 등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당시 하나고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 학생인 이 특보의 아들을 전학시켰고, 이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특보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특보는 지난 2011년 자녀가 하나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발생한 학폭 사건에 대해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자녀 A와 학생 B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고,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이 특보는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학생 B군은 오히려 이 특보의 자녀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특보는 "자녀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 서명·작성 날짜가 없어"

이 특보는 공개된 피해학생 진술서에 대한 진위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진술서가 공개됨에 따라 학교폭력 상황이 고스란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 이 특보는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며 "언론에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며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내 아이의 안위보다 학교에 미칠 영향 등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내린 부모의 결정이었다"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 논란에 휩싸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족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전학은 9단계 중 8단계...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

아울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외압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을 근거로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시 지침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당시 담임교사는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 A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이 특보는 밝혔다.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당시 정철화 하나고 교감을 업무방해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정 교감은 2016년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이 기각했고, 법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명났다.

이 특보는 자신의 부인이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를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로 부른 데 따른 것"이라며 "담임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의를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담임교사가 엄마 불러서 학교 방문... 압박 아니다" 또 자신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특보는 "2012년 당시엔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며 "김 이사장은 교내 학폭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피해학생 분노... MBC 기자에게 직접 항의"

한편, 이 특보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하나고 의혹' 방송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 특보가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두고 '학폭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직접 소명에 나선 것이다.

이 특보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은)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가해왔다"고 밝혔다.

또 학생 B군은 당시 MBC 취재기자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다고 이 특보는 전했다.

이 특보에 따르면 "학생 B는 MBC 보도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며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다"면서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토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08/20230608002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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