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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임박… 檢 "기소 여부 검토"

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민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민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허위 경력들이 기재된 서류들을 제출한 것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곧 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관여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 다각도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 전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씨를 입시 비리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혐의 일부는 세 사람이 함께, 일부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씨와 조민씨가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중 정씨와 관련된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시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유효하다.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련된 공소시효가 조 전 장관의 대법원 판결까지 일시 멈춤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해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동안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나오더라도 조민씨에 대한 처분은 미뤄왔다.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모친인 정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민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근황과 취미, 이상형 등 사생활을 지지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05/20230605001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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