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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이재명 머릿속에 '故 김문기 안다'는 인식은 檢이 증명해야"

뉴데일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일 땐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이 지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변론했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검찰이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언급한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때를 시작으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총 10차례 업무 보좌를 했다고 보고 있다.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의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의 언급에 대해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다.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며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계획을 세운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난 2017년 3월7일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뒤 김 전 처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이재명 시장님에게 전화로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며 "김 전 처장이 성남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공익환수) 항목을 하나하나 다 체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환수 5503억원이 크게 다섯 묶음인데 두 가지는 이재명 시장이 이미 아는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물어봤다는 취지로 나는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7분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유튜버 등 100여명이 "절대 지켜. 이재명"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앞 왕복 4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했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4개 기동대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02/20230602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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