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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뉴데일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02/2023060200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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