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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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