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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국회로… 민주당 '또로남불' 기로에

뉴데일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 이유로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167석의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월 가결됐다.

이에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당원은 아니라서 공개적인 논의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6/2023052600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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