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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전세사기 특별법' 압도적 통과

뉴데일리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별다른 충돌 없이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중 하나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8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지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신고 및 공개 대상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6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최초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5/2023052500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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