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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돕는다던 시민단체, 1억5000만원 기부받아 428만원 지급

뉴데일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가 지난 2021년 한 해 기부금 약 1억5000만원 가운데 약 420만원을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는 지출액보다 많은 약 9117만원을 다음 해인 2022년으로 이월했고, 2022년에는 지출액의 약 77%를 관리운영비로 썼다.

25일 동아일보가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1년 한 해 수입액 약 1억5554만원 가운데 생존 피해자 양금덕(94)씨를 대표 지급처로 세운 '(피해자) 방문 및 지원사업'에 427만9350원을 지출했다.

약 6437만원은 이국언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직 인건비(약 3205만원), 일본어판 자서전 출간(약 1050만원), 관리운영비(약 524만원), 회원사업비(약 479만원) 등으로 지출됐다. 구술사업과 연대사업비, 행사진행비는 약 37만∼280만원이었으며, 잔액 약 9117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했다.

2022년 명세서에 따르면, 단체의 관리운영비(약 8599만원)와 사업비(약 2576만원)는 각각 지출액의 약 77%, 23%를 차지했다. 사업비 지급처와 관리비 지급처는 모두 공란이었고 세부 명세는 없었다.

이 이사장은 "별도의 운영 회계 없이 단체는 100%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면서도 피해자 지원사업 지출에 대해선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이 단체 김정은 사무처장은 동아일보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명절선물(사과 한 상자)을 드리거나 방문 시 먹을 것(행사 참여 시 갈비탕 한 그릇)을 사드리고 난방비를 지원했다"며 "내부감사에서도 운영비에 비해 할머니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적어 보이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항을 더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명세서에 세부 관리운영비와 사업비 명세, 지급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혼자서 상근하다 보니 '써야지' 해 놓고 누락된 것 같다"고 했다. '공익법인의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사업으로 역사관이나 자료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누적으로 비축해 둔 돈"이라며 "아직 재원이 많은 단체가 아니다 보니 다른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 단체는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과 2012년 10월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일본기업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 "위임인들(피해자)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정한 금액을 시민모임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모임의 감사인 김모 변호사는 최근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한 유족들에게 "수령한 2억5631만3458원 중 20%인 5126만2692원을 시민모임에 보수로 지급하셔야 한다"며 "선생님들은 금원(金員) 수령 권한과 더불어 어르신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하셨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 원고들은 10년 가까운 일본에서의 소송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돈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많은 시민·인권단체·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며,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돼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4일에는 "돌아가신 원고 중 한 분의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2023년 4월 7일경 행정안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으로부터 돌아가신 원고 중 한 분의 유족들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며 "원고였던 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고인과 맺은 약정을 고인의 소송을 승계한 유족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의무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정은 당사자인 생존 피해자와 맺는 것이지, 가족들 동의를 거쳐야 하거나 가족들과 맺는 것이 아니"며 "전화로 약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유족들 중 일부는 약정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문서를 통해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 소송대리인은 그 유족들에게만 2023년 이달(5월) 초 내용증명에 약정서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가"라고 강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5/2023052500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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