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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사 압수수색

뉴데일리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오지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다.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의 '드롭스' 기능을 통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클레이스왑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이용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그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이라는 또 다른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KSP를 다시 클레이스왑에 예치한 이용자는 신규 가상화폐가 출시될 때마다 '이벤트' 개념으로 클레이스왑 측으로부터 새로운 가상화폐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에어드롭'이라고 부른다.

아울러 클레이스왑은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클레이스왑에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코인을 교환(스왑)해 주는 '유동성 공급자(LP)'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김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클레이스왑에 위믹스 등 코인을 예치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KSP를 받았다. 또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36억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59만여 개) 등과 교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5~16일 빗썸·업비트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얻은 김 의원의 계좌정보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히 검찰은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위믹스 등 가상자산 투자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2/2023052200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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