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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이해충돌 방지' 집어넣자고?… 아무 법안이나 막 내는 민주당

뉴데일리

'처럼회'(공정사회포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 의원들이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권과 법조계에선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고유권한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등에 업고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용민 등 처럼회, 거부권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권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는 인가·허가·승인·심사, 채용·승진·평가 등을 비롯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중재 등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 등에 대한 회피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뒤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거부권이 발동된 법안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 위법 알면서도 정치적 방향 드러내"

여권에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상 위법으로,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한 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하위법 격인 국회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상식도 법체계의 기본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인 출신 여권 관계자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헌법 문헌에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으면 법률로 권한과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의요구권은 그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명시된 헌법 제53조 2항에 '법률에 따라'라는 조항 없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된 고유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율사(법조인) 출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알면서도 정치적인 방향을 드러내는 의정활동을 한다"며 "위헌임이 명백한 법률이지만, 너무나 불행히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적 검토를 모른 척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이 법 또한 거부권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권한을 (국회) 법률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권한을 하위법으로 어떻게 제한하겠나"라며 "위법성이 짙은 법안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식의 입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9/2023051900085.html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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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통일
    2023.05.19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구캐가 헌법 위에, 정확히 국민 위에 서려고 하네. 죽일 새키들..

    국민투표법도 고의로 방치하고 의회독재하는 새끼들이 아주 개지랄을 하네..

  • 익명_57055062
    2023.05.20

    김용민도 친명쪽 아닌가?

    조만간 개털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