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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

뉴데일리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받으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측에서 신청한 위헌심판제청 역시 이날 기각했다.

재판의 쟁점은 △선거비용이 실제로 지출이 이뤄진 비용에 한정됐는지 여부 △비용지출의 원인사실이 이미 발생한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을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및 면소판단 부분과 관련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돼 면소를 선고한다"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선거비용', '은닉', '지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는 출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여주시·양평군 선거국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미신고된 후원금 4771만원을을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김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 역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회계책임자 측과 검찰은 쌍방상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미신고 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8/20230518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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