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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여야 합의없는 법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위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의료법 범주에 있던 간호를 독자적으로 분리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 통합해 규정하고 있는 통일성을 깨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처우 개선은 기존 법의 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정은 지난 14일에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간호사단체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가게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아간 법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299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 상황에서 민주당(168석)·정의당(6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6/20230516001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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