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36억 위믹스'를 '21억 듣보잡 토큰'과 바꿔… 김남국, 미공개 정보 알고 있었나?

뉴데일리

'수십억 코인' 의혹으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만에 검찰이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5일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연거푸 기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코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업비트, 빗썸, 카카오 '클립' 전자 지갑을 실명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 화폐 투자금 출처와 수익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거래소와 전자 지갑에 포함된 거래 정보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고 60억원어치)가 자사 전자 지갑으로 넘어온 거래에 대해 '비정상적'이라며 같은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다. 반면 빗썸은 당시 FIU에 '이상 거래'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FIU는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의원 명의로 추정되는 빗썸 전자 지갑 2~3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 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빗썸 지갑 1개에 대해 또다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을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까지 확대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카카오 '클립' 지갑에는 지난해 1월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 42만개(28억원치)가 이체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이 지갑을 통해 여러 잡코인을 거래했다.

최근 김 의원이 가상 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김 의원이 게임‧NFT(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신생 코인 등을 거래한 뒤 가격이 급등한 사실이 전해지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나 입법 로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위믹스 36억원어치를 출시한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 21억원어치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슬리피지(Slippage)'를 포함해 1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슬리피지란 매수·매도자가 사거나 팔고자 할 때의 가격, 실제 거래가 성사됐을 시점의 가격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가상 화폐 업계에선 김 의원이 위믹스 보유 금액의 상당 부분을 손해 보는 코인 교환을 한 것을 두고,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6/202305160005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