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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 당정 건의 받아들일 듯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확정 지은 모양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중요하게 보는 윤 대통령이 여당을 패싱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여야의 견해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고,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드시지 않겠나"라면서 "거대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대통령에게 거부권으로 부담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대통령께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사를 따로 떼어낸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고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안 거부권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 직전 정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계산이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 상황에서 민주당(168석)·정의당(6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5/20230515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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