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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기자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뉴데일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한 장관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90%는 한 장관이, 나머지 10%는 장 전 기자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펼쳤고, 장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앞서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본인의 SNS와 유튜브 등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리며 한 장관을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 전 기자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대구 및 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1/2023051100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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