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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전략" 논란… 法, '창원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불허

뉴데일리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전날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피고인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 등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보법이 최조 제정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 사회도 변했다"며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이 요구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보안법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며 "일반 사건과 달리 보안 유지할 사항이 많다. 예정된 증인들도 대부분 국정원 직원이라 인적사항·얼굴 등이 노출되면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정된 증인 60여 명 중 대부분이 국정원 직원인데, 이들이 일반인과 마주 보고 진술하게 될 경우 향후 국가안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진행을 막으려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상관없는 주장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0/2023051000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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