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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현수막 설치 제약 시행, 위반 시 즉각 철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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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거리 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들어선 현수막은 거의 공해 수준이다. 각 정당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묶은 끈이 풀어져 현수막이 기울어지거나 내려앉아도 그대로 방치가 된다. 상대 당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도 종종 등장한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는커녕 오히려 거부감만 높일 뿐이다.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어제(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교통신호등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곳에 설치를 금지하고, 교차로나 가로등 주변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벌써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각 정당의 준수 태도와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다. 무엇보다 정당의 자체 준수 의지가 요구된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최대한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껏 각 당협에 협조 공문을 보냈거나 구두 당부를 한 것이 전부다.

대구시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책 선전이 아닌 상대 비방이나 허위 선전의 경우 즉각 철거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대구시도 지난달부터 불법 현수막 제거에 나섰다고 하지만 수많은 현수막이 여전히 방치돼 있다. 대구시는 각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에게 방해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철거작업에 나서야 한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5080100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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