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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13일 전… 野, '처벌 면제용 방탄법' 발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전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돼 있는 허위사실 공표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과거 '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됐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기소를 앞둔 작년 8월26일 그 선거법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태양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박찬대,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안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 놨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기소 직전 소급 적용 조항까지 넣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검토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 판례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객체(신분·직업·재산·경력 등)를 제한적 열거로 해석해 그 밖의 사항에 관해 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행위'를 삭제할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행위'를 대상에 추가한 입법취지, '행위'를 한정 해석한 판례 및 헌재결정, 해당 조항이 명호가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 우리나라 정치 현실, 선거 문화, 국민 정서와 함께 삭제 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가벌성이 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1/2023050100045.html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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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정신

    곧 음주운전도 처벌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듯 ㅋ

    만주당이 다수의석으로 저 ㅈㄹ을 하니

    윤씨와 국힘당이 똥볼을 차도

    지지율을 줒어먹지를 못하지..

    만주당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