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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 기획⑤] 배급 끊겨 배 곯고, 의약품 없어 마약 투약… "존엄성 박탈"

뉴데일리

편집자주

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김정은정권에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총 450쪽 분량이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의 현실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이다.

본지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처참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식량권]

국제 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이 식량, 의복, 주택을 포함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개별적이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는 북한을 기아 상태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의 41.6% 정도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995년 말부터 특정 계층 이외의 일반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이 중단됐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경우, 식량을 '국가 배급'과 '기업소 배급'으로 나누고 있다"며 "국가 배급의 주기, 양, 곡물의 종류 등에서 평양시와 지방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진술했다.

또 체제보위집단 외 우선 배급 대상자라고 알려진 교원과 의료인에 대한 식량배급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언자는 "2015~2016년까지 보건·교육 분야는 우대해서 배급으로 매달 젖은 옥수수 6킬로씩을 받는데, 이후부터 배급이 끊겼다"면서 "월급은 변함없이 북한돈 2450원인데, 분담금을 제하면 1000원도 안되며 이는 사탕 10개 정도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에서 식량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족 중 누군가는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다. 남성 노동자가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전업주부인 여성이나 가족구성원이 장사, 밀무역, 삯벌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한이탈 주민은 "2006~2019년 막내 시누이를 도와 밀수를 했는데 5월에는 두릅, 고사리를 캐고, 9월부터는 잣을 땄다"며 "북한에선 밀수를 해야 장마당에 돈이 돌고, 일반 주민들이 살 수 있다. 검사, 보위원 등 법일꾼도 밀수꾼에 빌붙어 처벌을 구실로 돈을 받아 산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접경지역에선 중국과의 소규모 밀무역에 주민의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었지만, 연속된 대북제재 조치의 강화와 당국의 국경선 철조망 설치, 밀무역 단속 강화 조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제재로 무역이 막히면서 상품가격도 많이 올라 생활비가 증가했다"며 "국경지역의 무역 회사 폐업으로 지역의 경제가 악화됐다"고 했다.

[건강권]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질병의 치료와 통제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선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대부분 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2017년 평양시와 함경북도 지역에서 진료와 치료가 무료였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그러나 2019년 평양에서 진료 및 치료는 무상이었으나, 의료에 대한 댓가로 현금과 담배 등을 지불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의료진에 대한 사례비는 점차 상례화되고 정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평양시에서는 간단한 진료나 치료에 대한 사례비로 담배를 한 보루씩 지불했다고 하며, 2019년에는 치과 진료를 받고 담배 한 보루 또는 현금 2만원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또 진료비와는 달리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약품, 소모품, 의료기기 가동을 위한 연료비 등의 간접비는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약품이 병원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가 필요한 의약품을 쪽지에 기재해주면 병원 근처의 비공식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해 와서 치료에 사용했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고원군 병원에 약국이 있긴 하나,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겉을 보면 (약에) 곰팡이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아 개인집에서 약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집은 필요하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병원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의료장비와 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종합병원 규모인 회령시 제1인민병원에서는 의약품과 의료도구가 부족해 입원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약물, 솜 등을 스스로 준비해 와야 했고, 주사기, 거즈천, 붕대 등의 소모품은 재사용했다.

북한에선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목동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적 의료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의료사고 이후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고 사적으로 의료 활동을 지속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양강도 보천군에서 6살 여자아이를 개인집에서 진료하던 의사가 약을 과다투여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동네에 같이 사는 안면 있는 사람이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의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이후로도 계속 개인집에서 의사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선 마약을 의약품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자택에서 300포기의 아편을 재배해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해놓고 저혈압, 복통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례가 여러 차례 수집되기도 했다. '빙두'라고 불리는 필로폰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빙두를 하면 각성 효과로 인해 불면 증세가 나타나 이를 공부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보고서 통해 만천하에 北 실체 드러나"

자유대한호국단은 대한민국의 우파 시민단체다. 30~40대가 주축이 돼 법과 원칙을 벗어난 정치인이나 단체를 법 앞에 세우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오상종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북한의 인권을 외면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늦게라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낸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권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사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최근 북한이 9번 정도 미사일을 쐈는데, 이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반년치 식량"이라며 "(저는) 북한 주민들이 고위 북한 공산당 지도부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노예로 전락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료 수입도 안 되고, 작년 농사도 망해서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며 "통계가 안 잡힐 뿐이지, 굶주림으로 죽은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끝으로 오 대표는 북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과 관련해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약의 상당수가 북한산으로 추측된다"며 "이같은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8/20230418001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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