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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이재명 집무실 CCTV만 별도로 설치·관리

뉴데일리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이재명 시장의 집무실 CCTV를 담당부서가 아닌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을 불러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 관제실에서 관리하는 다른 CCTV들과 달리, 시장 집무실 CCTV만 별도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상반기 성남시청사 내 일반 CCTV를 담당하는 회계과가 아닌, 성남시 골목이나 주택가 CCTV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팀장과 정 전 실장은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청 집무실은 청사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해당 층에 설치된 10여 대의 일반 CCTV는 회계과가 담당하고, 관제실에서는 영상을 관리했다.

하지만 정 전 실상의 요구에 따라 시장 집무실 입구에 설치된 CCTV 1대는 시장 비서 컴퓨터에서 직접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는 연번조차 없었으며, 실제 작동하는 경우도 드물었다고 한다.

검찰이 뇌물이 오간 시기로 지목한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성남시장 비서들은 단 한 번도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도 당시 CCTV 담당자와 비서 등 관련자들을 통해 CCTV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당시 집무실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뇌물이 오고 가는 시기에 영상을 확인한 적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시장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 목적이었다"며 "늘 가동된 게 아니라 간간이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성남시청 관계자자들에 대한 증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 전 실장 뇌물 의혹 재판 심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 재판부는 지난 4일 "실제 존재하는 CCTV인지 실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나와 종합평가해야 한다"며 관련자 증인 채택에 대해 언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만약 당시 이재명 시장이 CCTV를 꺼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CCTV가 정상 작동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설치에 관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2013∼2014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에 설치했고, (정 전 실장의)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면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면서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탄핵됐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역시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6/20230406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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