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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에' 줬다 다시 빼앗나?' 대구시-교육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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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에 대구교육청 소송 맞대응
대구시, 지난해 9월 무상급식 특별감사 근거 24억원 환수 조치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 주장

 

【대구=뉴시스】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있다. 뉴시스DB. 2023.03.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형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실시한 특별감사와 관련해 보조금 환수와 맞대응 소송으로 충돌하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4억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환수 조치를 강행하자 지난달 23일 무상급식 지원금 환수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28일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 잔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해서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일부가 과소 반환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급 간 여유 예산을 우선 상계해왔다는 점,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란 점을 들어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략

 

한편 대구시의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 학교급식 운영 실태 관련 지적 사항은 1827건에 달했다.

처분은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로 보조금 24억 환수, 신분상 조치는 27명, 수사 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하지만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신분 조치 대상은 각급 학교 직원 24명으로 모두 대구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시청 공무원 3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창오 기자

 https://naver.me/5s344C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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