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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洪 추진 '무임승차 70세 상향' 조례안 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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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심사가 유보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건교위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얻는 대상자들이 발생하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가 해당 내용을 보완해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중략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노인 무임승차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도시철도는 만 65세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홍 시장은 도시철도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인복지가 축소된다는 우려와 함께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정책"이라며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마저 줄이는 것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6일 논평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법에 65세 '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홍 시장이 얘기했지만, 법은 '65세 이상'을 명시했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의회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한 만큼 관련 부서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뒤 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매일신문 https://naver.me/FIYeo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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