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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로…'5030'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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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도 '탄력적 속도제한' 도입…정부 완화 방침에 전면개편 추진
대각선 건널목·동시보행신호 확대…1종 면허에도 자동변속 허용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촬영 김선호] 부산 영도구 1일부터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경찰청은 아울러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https://naver.me/xLErwS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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