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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각행위 단속강화...산불원인 철저규명·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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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불비상대책회의...산림청,구·군 '상호응원시스템' 강화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최근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구시가 8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산불대응 강화에 들어갔다.

김종한 대구행정부시장은 이날 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긴급지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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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 대구행정부시장이 8일 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03.08 [email protected]

 

중략

 

대구시는 산불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뉴스핌

 

https://m.newspim.com/news/view/2023030800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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