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 출석

profile
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9399?type=editn&cds=news_edit

 

이재명(오른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김문기(뒷줄 왼쪽·사망)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유동규(뒷줄 오른쪽)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2015년 호주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김 처장이 사망한 2021년 12월 당시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정식 재판 시작

지난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