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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접대 의혹' 가평군수 벌금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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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국민의힘 당원 접대 의혹' 가평군수 벌금 100만 원 구형

입력2023.03.02. 오후 6:14

 

 수정2023.03.02. 오후 6:18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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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검찰이 국민의힘 당원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군수 변호인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인간적 부탁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서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에 대한 심리를 한 번 더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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